증선위, '에이스상호저축은행' 회계처리기준 위반 징계

입력 2011-04-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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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장기연체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피투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돼 매도가능증권이 회수가능가액이 없음에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을 2개월 제한하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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