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자발적 청문절차 18.6% 그쳐

입력 201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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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정지 등 187개 행정처분에 청문제 추가

지난해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한 경우가 1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청문 제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주재자가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 제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청문이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처분을 하기 전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4만여 건 청문 중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18.6%인 7000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 124개 법령에 도입된다.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 하고 이외 법령은 2012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으로 청문이 도입되는 처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호텔 허가취소 등 취소처분 27건,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소 영업정지,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주류 판매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정지처분 139건, 공중화장실 폐쇄·철거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 철거·폐쇄·이전명령 21건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청문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청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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