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경제법안 ‘휘청’, 정부·금융·재계 ‘혼선’

입력 2011-04-26 08:24 수정 2011-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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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공정거래법, 상임위·여야간 갈등에 1년째 발목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과 공정거래법 등 해묵은 경제법안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장기 계류되면서 정부·금융·재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법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처리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안처리 청탁 의혹 이후 여야간 진실공방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다.

◇기재위-정무위 ‘밥그릇 싸움’ 여전 = 한은법은 한국은행에 제2금융권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지난 2009년 말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정무위와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 ‘그동안 보고서 등을 통해 경고해 왔으나 금감원 등 당국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이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정무위나 금감원에서는 ‘감독기관을 늘리면 오히려 업무효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지난해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해 한은법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야 진실게임 볼모잡힌 공정거래법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1년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그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최태원 SK회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입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여야가 4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정안 처리에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발언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당초 여야 간사간 이야기는 4월 국회 중 소위를 열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었지 처리하자는 게 아니었다”며 “당분간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문제를 두고 여야가 2년 이상 대치해 온 만큼 6월 국회는 고사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는 다루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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