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직원 예금 인출 확인”(종합)

입력 2011-04-25 18:09 수정 2011-04-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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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예금에 가입했다가 영업정지 직전 이를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이 영업정지 직전 임의로 해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일반적인 BIS 비율 하락에 따른 전격적인 영업정지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자진해서 문을 닫은 만큼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타인명의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임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척 명의로 예금을 들어두었다가 영업정지 직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이를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CCTV 확보 등 추가 정밀조사 중이며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라고 말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영업정지 전날 초량동 본점 등에서 부당한 예금인출 정황을 발견해 오후 8시50분께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 없이 직원이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한 바 있다.

이처럼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부산저축은행 영업점에 감독관 3명을 파견하고도 부당 인출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상 마감 이후에도 예금 인출은 할 수 있고 해당 인출건에 대해 사전적으로 부당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일부 우량 고객들을 불러 대규모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전산망이 저녁 8시30분경 닫혔고 이를 다시 열어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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