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엄기영 前 조직특보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1-04-25 09:51 수정 2011-04-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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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불법선거운동 적발 직후 잠적… 검거까지 어려움 예상

경찰이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의 조직특보 최모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엄 후보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불법선거운동의 배후로 최씨를 지목하고 24일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씨(39)로부터 “최씨가 돈을 줘 경포대의 펜션을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한나라당 강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 22일 불법 콜센터로 운영돼온 모 펜션이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되자 잠적해 검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엄 후보 측 최수영 공보특보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최씨가) 경선 때까진 특보로 활동했으나 경선 이후 공식적으로 선대위와 관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씨와 김모(36)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전모씨(41)등 여성 홍보원 2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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