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의결

입력 2011-04-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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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는 22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와 28∼29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졸업자 관련 법안은 공포 3개월 이후, 전관예우 제한 관련 법안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전관예우 금지 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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