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 발의

입력 2011-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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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발의됐다.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인 고흥길 의원(3선·성남 분당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을 명문화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수선’ 개념에 묶어둔 기존 주택법과 차별성을 둔 것이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현실성을 감안해 4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 시 30% 이내에서 증축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도 가능토록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구조진단도 받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주거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은 50% 이내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평소에는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4·27재보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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