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반전세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11-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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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대상 확대로 단일 대출상품으로 다양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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