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패소 향후 파장은

입력 2011-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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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줄소송 예고...빚더미 LH 부담 클 듯 시민단체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 움직임도 포착

LH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초과 이득을 계약자에 돌려 주라고 판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수그러 들었던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 초과 금액을 반환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인천 삼산1지구 3건, 양주덕정지구 6건 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LH 분양대금 반환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추산

이번 판결로 인해 LH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가운데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당장 광주 운암6지구에만 가구당 800만원씩, 5억7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LH가 반환해야 할 임대아파트는 약 3만여 가구로 예상 반환금액은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LH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LH는 1999년 5년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부터 2005년 3월 이전까지 분양전환된 규모가 600억에서 700억원 사이로 예상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05년 3월 이후 공급한 아파트는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LH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별로 초과이익 부분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시민단체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 거세질 듯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발판삼아 이명박 정부들어 백지화된 분양원가 공개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법원이 원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으로 인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LH가 이를 무시했었다”며 “LH는 이번 임대분양가 기준전환을 환수하는 것 뿐만아니라 법원에서 이미 판결받은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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