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화책 대여업체, 허위정보로 가맹사업자 모집

입력 201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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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어린이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주)오케이웨이브영어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케이웨이브영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490만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오케이웨이브영어는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홈플러스에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이 의무화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3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시 돌려줘야함에도 응하지 않았다.

오케이웨이브영어는 2009년 말 기준 가맹점수가 710개, 연간 매출액 39억2400만원인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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