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H 분양전환가 초과금액 반환해라"

입력 2011-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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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기준이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 초과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범위에 한정해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행법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법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상 산정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할 정도가 돼야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 등은 2000년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2007년 분양전환 신청을 했으나 주택공사가 법정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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