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에 2G서비스 폐지 신청

입력 2011-04-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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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KT가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KT가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방통위는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KT의 지난 3월 말 2G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1, 018, 019 등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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