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후 이행확인 절차 신설

입력 201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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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정조치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는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완료기간이 정하여 진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이행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행확인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 마련 △이행명령 불이행시 독촉규정 신설 △이행명령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의 이행확인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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