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후 이행확인 절차 신설

입력 2011-04-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정조치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는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완료기간이 정하여 진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이행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행확인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 마련 △이행명령 불이행시 독촉규정 신설 △이행명령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의 이행확인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10,000
    • -1.03%
    • 이더리움
    • 4,24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1.72%
    • 리플
    • 2,809
    • -2.06%
    • 솔라나
    • 183,800
    • -3.77%
    • 에이다
    • 554
    • -4.1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5
    • -4.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40
    • -2.77%
    • 체인링크
    • 18,390
    • -4.72%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