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 2년 마다 등록 갱신 의무화

입력 201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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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 중개를 비롯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매매 중개하는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2년 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법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이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회사들이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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