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 2년 마다 등록 갱신 의무화

입력 2011-04-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상화물운송 중개를 비롯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매매 중개하는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2년 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법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이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회사들이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92,000
    • -2.02%
    • 이더리움
    • 3,040,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15%
    • 리플
    • 2,052
    • -0.73%
    • 솔라나
    • 129,200
    • -1.97%
    • 에이다
    • 394
    • -1.25%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2.85%
    • 체인링크
    • 13,500
    • +0.07%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