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보건협 12개 지부 업무정지

입력 2011-04-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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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 지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마음대로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 전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협회 모든 지부는 정부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보건관리대행 지정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상당수 지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의사가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부는 의사들이 작업장 보건관리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고 보건관리업무와 관계없는 독감예방접종을 했다.

고용부는 광물성 분진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6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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