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생, 전세금 1억원 빌렸다 갚아

입력 2011-04-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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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의 성격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동생이 전세금으로 쓴 1억원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통해 알고 지내던 김모(51.여)씨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며 "출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전세자금 때문에 정기예금을 깨면 손해일 것 같다 했더니 김씨가 1억원을 잠깐 빌려쓰라 해 수표를 받게 됐다. 5천만원은 바로 돌려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예금 만기가 된 다음 해지해 갚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근거로 김씨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4장의 수표(합계 1억원) 원본을 제시했다.

수표 2장(5천만원)은 이사 전인 2009년 2월20일, 다른 2장(5천만원)은 이사 후인 3월5~6일 각각 발행돼 한씨 증언과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적금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단 12만원 뿐이었고 전세계약이 이뤄질 당시 한씨의 총재산이 전세금을 내기에 충분했던 점 등을 들어 1억원을 김씨에게 빌렸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작년 6월 1억원 수표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씨가 서울지역의 한 은행지점에 찾아가 해당 수표의 사본을 발급받고서 언니인 한 전 총리와 만나 문제를 의논한 경위도 캐물었다.

다시 말해 수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1억원을 빌려준 김씨를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언니를 바로 찾아갔고 이는 한 전 총리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한씨는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수표가 같은 정치인의 계좌에서 발견된 점 등을 추궁하는 검찰 신문에는 `언니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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