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회장 등 가산세 6억8000만원 취소"

입력 2011-04-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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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5일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부인 김문희 씨와 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위 등 상속인 7명이 서울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8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현 회장 등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고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등 약 89억원을 내도록 고지했다.

이후 세무서는 이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합산신고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6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 회장 등은 이미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놓고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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