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파라곤’ 계약자 피해 없다

입력 2011-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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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최근 이 회사가 분양한 사업장은 지난해 모두 입주를 마쳐 계약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최근 사업장은 남양주시 호평동 동양파라곤(시행·시공)과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동양파라곤(시행)이다.

호평 동양파라곤 1275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용검사를 마쳤고, 동탄 동양파라곤 주상복합 584호(주택 278, 오피스텔 160, 상가 146) 역시 지난해 11월 12일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두 사업장 모두 사용검사 및 보존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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