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 운영규정 제정…설립준비 본격화

입력 2011-04-15 16:22 수정 2011-04-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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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운영규정을 만들고 법인 설립 준비에 본격 나섰다.

서울대학교는 15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가 호암교수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의 목적, 직무, 구성, 임기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정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또 법인설립추진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총 3명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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