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종합)

입력 2011-04-15 15:50 수정 2011-04-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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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억 헌인마을 PF대출 대주단과 합의 못해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딱 3일만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헌인마을 PF대출 2150억원에 대한 대주단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부토건과 함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사업에 참여한 동양건설산업(35위)의 PF대출은 총 4920억원 중 2150억원으로 만기는 15일이다.

당초 동양건설산업은 대주단에게 삼부토건과 달리 법정관리 계획이 없으며 만기도래한 PF대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을 벌여왔다.

알짜 건설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인마을 프로젝트의 시행자는 우리강남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2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아르웬이라는 기업이 42%로 참여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헌인마을 프로젝트의 토지감정가액이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주단의 추가담보 요구가 지나치게 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삼부토건이 대주단과 벌이고 있는 법정관리 철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이 대주단과의 협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부토건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면서 "헌인 개발사업의 경우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산업의 지분을 인수받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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