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대기업집단 재무평가 준칙 수정

입력 2011-04-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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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이 주채무계열인 대기업집단들의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일부 수정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기존처럼 4월과 9월에 실시하되 수시평가도 할 수 있도록 준칙을 바꿨다.

4월 평가 때는 직전연도 연간 재무제표를, 9월 재평가 때는 해당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지만 수시평가 때는 직전 분기 실적을 보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작년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고 당시 현대그룹은 2010년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됐는데 전년 실적만으로 MOU를 맺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채권단은 또 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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