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냐"

입력 2011-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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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씨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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