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신라면 등 가격남용행위 관련법 잣대 대겠다”

입력 2011-04-13 10:13 수정 2011-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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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체의 IPTV 방해 불공정행위 이달중 제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식품업체들이 신라면 등 가공식품을 업그레이드 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에 “가격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 잣대를 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가격인상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과도한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케이블 사업자들의 IPTV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이달 중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이 IPTV를 방해하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PP에게는 특혜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4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올해엔 대형마트, 편의점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토록 해 수수료 자율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 차원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및 차별취급 등과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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