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상보)

입력 2011-04-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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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PF 만기연장 합의 실패

삼부토건이 만기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만기도래한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금융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은 삼부토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이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이른 시간내에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은 대주단은 삼부토건에 대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삼부토건은 현재 신한은행(390억원), 우리은행(270억원), KB국민은행(270억원), 외환은행(200억원), 하나은행(197억원) 대출을 앉고 있으며, 총 20개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9400억원의 PF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PF 대출의 만기를 종전과 같이 자동 연장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 연장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과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에 참여한 동양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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