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새집증후군 가구 지속적 관리

입력 2011-04-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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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 기준이 계속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가구의 안전·품질 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 고시는 지난해 7월1일 시행되면서 부칙에 올해 6월30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았으나 지난달말 개정으로 이 같이 바뀌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은 가구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병행적용하고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고시를 제정했다.

기표원 관계자 “폼알데하이드 뿐만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까지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산된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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