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승객도 안전띠...버스 등 운전자 과태료

입력 2011-04-1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국도나 지방도 등에서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하지 않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종사자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보다 일반국도 등 교통사고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게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특히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승객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이외에도 버.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6,000
    • +0.12%
    • 이더리움
    • 5,037,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27%
    • 리플
    • 699
    • +0.29%
    • 솔라나
    • 192,300
    • -1.64%
    • 에이다
    • 549
    • +0.37%
    • 이오스
    • 809
    • +1.7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95%
    • 체인링크
    • 20,300
    • +1.2%
    • 샌드박스
    • 465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