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구글ㆍ애플에 “우리도 껴달라”

입력 2011-04-12 11:46 수정 2011-04-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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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침해' 공정위 제소도 검토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토종 포털들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에 자사의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엔진만 기본 탑재돼 있고 애플 아이폰에서는 구글, 야후, 빙 검색엔진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포털들은 모바일 검색시장이 구글에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공정위 제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것은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본으로 구글의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것에 대한 경고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한 포털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검토를 계속 해오고 있었으며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검색 엔진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소가 진행될 경우 공정위는 과연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유선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던 포털들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모바일 생태계가 펼쳐지면서부터다.

구글은 한국 웹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5% 미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창이 탑재되면서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에서는 포털 최강자인 네이버마저 위협하자 국내 포털들이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와 글로벌 업체와의 소송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며 지난 2005년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MSN 메신저 등을 끼워 팔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4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결국 공정위는 MS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MS는 다음 측에 총 3000만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화해했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MS는 자사의 메신저를 끼워 팔았다는 것이 성립됐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소스코드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값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쓸지는 비즈니스 적인 결정”이라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선택사항이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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