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50% 감면안 수용"

입력 2011-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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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취득세 문제로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전액 보전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 50%를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자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2조1000억원 추정)를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의 연간 보전액 규모는 7064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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