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세정 우대 혜택 확대

입력 2011-04-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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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정상 다양한 우대를 받는다.

국세청은 6일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공익에 기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시설ㆍ임금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하며 외국계기업도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조사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을 완화(수도권 30년, 지방 20년)하고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사업장에 부착 가능한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엠블렘)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휴대폰을 통한 자동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를 관련기관과 협의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납세자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가 최초로 위원회에 위촉돼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가했으며, 정부는 향후 모범납세자를 매년 위원회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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