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회장 수십억 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11-04-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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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건설업체 D사 최모 회장(51)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D사 서울사무소에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 회장 개인 및 법인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횡령ㆍ배임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최 회장과 재무담당 직원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 회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돈의 출구를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범죄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권 일부 정치인과 친분이 있고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경기도 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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