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안 든 도시철도 "승차 겁나네~"

입력 2011-04-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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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화재보험법 개정으로 신규 의무 가입 대상이 된 건물 중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1258개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중 실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484건으로 보험 가입률이 3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의 보험 가입률은 8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시철도 역사는 보험가입률이 4.34%로 매우 저조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가입률은 55.41%, 지자체 공유건물은 75.7%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지난 1월 화재보험법 개정으로 신규 의무가입대상이 된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지자체 공유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시철도 역사,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영화관·목욕장·노래연습장·PC방 등이다.

이들 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 3개월인 지난달 31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가입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도 가입률이 90%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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