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급히 짓다 체한다

입력 201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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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 했던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난을 해결하고자 ‘제 1의 카드’로 꺼내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실시공 우려가 일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공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만 1만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됐고, 올해 말까지 5~6만여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벌인 까닭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건축업자들의 시공이 봇물을 이루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관행상 원가절감을 위해 철근 한 두개 빼먹는 일이 허다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감리 규정이 약해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즉, 건축물이 설계대로 안전하게 지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감리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큰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는 크게 건축법에 의한 감리, 주택법에 의한 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감리 강도가 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감리 규정을 따른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만 건축법상 감리대상이고, 그 이상일 경우는 주택법상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감리 규정에 있어 나름의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감리 강도가 다름은 물론 감리업체 선정권 주체도 다르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의 승인자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건축법은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그만큼 건축업자(또는 건축주)와 감리업체 간에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감리가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리를 세게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감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선 감리업체 스스로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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