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패류에도 야채 방사능 기준치 적용키로”

입력 2011-04-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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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2000Bq(베크렐)인 야채류 기준치를 어패류에도 적용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없었던 어패류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앞으로 야채 기준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패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요오드 잠정 기준치에 대해 1kg당 2000Bq(베크렐)로 되어 있는 야채류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이바라키 까나리에 대해선 당장 출하 정지 등 조처를 하지는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물과 우유 등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치를 1㎏당 300㏃로 정하는 등 몇 가지 기준치를 설정했지만, 어패류는 방사성 요오드가 쌓이지 않는다며 잠정 기준치를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이바라키현 이바라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까나리에서 1㎏당 4080㏃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뒤 물과 우유나 채소 외에는 방사성 요오드의 잠정 기준치가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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