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서민교통 강화

입력 201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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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민교통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운행기간, 배차간격 등의 지표에 대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 마련된다.

달동네, 농어촌, 오지 등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은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키로 했다. 교통권이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 미달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시 달동네, 농어촌 및 외딴곳ㆍ오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언적 내용위주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간선급행버스체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신설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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