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입력 2011-04-01 17:01 수정 2011-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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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LIG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LIG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 검토와 신청인 신문, 현장 검증, 채권단 동의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관리인으로는 강희용 LIG건설 대표를 선임했다.

앞서 LIG건설은 1조원에 달하는 부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향후 LIG건설은 채권조사와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6월24일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여부를 거쳐 회생절차에 대한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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