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4月부터 법정 노조전임자만 임금 지급

입력 2011-04-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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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용 사업장... 노조는 "투쟁 직면할 것" 강력 반발

현대자동차가 4월부터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4월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다. 때문에 앞서 지난달 중순 개정 노조법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현대차 노조전임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노조가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전임자 명단을 사측에 주지 않으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 만큼 사측은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0여명에 이르고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으로는 90명 수준이다. 조합원이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법정 노조 전임자 수가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이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지난주와 이번 주 2차례 가진 특별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회사가 계속 그러면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반발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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