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가 불공정행위 건수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정거래제도의 30년 발자취와 주요 성과 및 특징’ 자료를 통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시정처리한 4만3152건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2만1205건(4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8810건(20.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4431건(10.2%) △불공정약관 1753건(4.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534건(3.5%)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1343건(3.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952건(2.2%) △경제력집중억제 위반 791건(1.8%) △부당한 공동행위 787건(1.8%)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57건(1.7%)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561건(1.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87건(0.2%) △기타 11건(0.3%)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