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투명한 지배구조·이사회 독립성 강화

입력 2011-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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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도약]<4>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배구조 규준을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나금융이 제정한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규준’에 따르면 상임이사 임기는 최초 3년 후 연임시 1년단위로 연장하며,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한다. 또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신설했다.

회추위는 이사회 산하 경영발전보상위 5명과 운영위 사외이사 4명 중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발전보상위가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4명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7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 셈이다. 현직 회장이 연임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추위에서 배제키로 했다. 회추위는 또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풀에 대해 평가하고 후계자 승계계획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하나금융은 또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 이내 회사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고경영자(CEO)는 2만주, 등기이사는 5000주, 사외이사는 1000주다.

이 밖에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금융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리스크관리 담당임원(CRO)는 이사회가 선임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승계를 통해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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