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대폭 상향조정(상보)

입력 2011-03-30 14:46 수정 2011-03-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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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 발표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전성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화된다.

연체월수 1개월 미만의 정상 여신의 경우 기존엔 1.5%였으나 앞으로는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와 고정여신의 충당금 적립률도 15%와 20%에서 신용판매는 40%와 60%로, 카드대출은 50%와 65%로 높아진다.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률은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드 75%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이 211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이들 5개사 세전순이익의 7.8%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에 대한 예상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신용판매 자산은 1.4%, 카드대출 자산은 3.4%로 카드대출의 손신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경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사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3개 이상(발급회사 기준)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에서 2개 이상 발급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뿐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 등의 분사와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카드 모집인이 급증하면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오는 5월부터 확충해 공휴일에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모집인 준수사항 미교육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감독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카드사에서 인하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이 9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2.1%에서 1.0%로 낮춰지고 일반 가맹점은 전업계 카드사가2.2~2.5%에서 1.7%로, 겸영은행계 카드사가 2.0~2.1%에서 1.5%로 낮춰진다.

1.5~1.9%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카드사와 협상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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