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주총 '거수기'역할 여전

입력 2011-03-28 06:00 수정 2011-03-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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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ㆍ이사선임 및 보수한도 조정에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집합투자업자들이 여전히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합투자업자들은 주로 정관변경과 이사(감사 및 사외이사 포함)선임 및 이사보수한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 공시현황'(3월24일 현재)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502건으로 지난해(2604건)에 비해 3.92%가 줄어들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집합투자업자들은 311건의 의결권을 행사, 지난해(292건)에 비해 6.5% 증가했다.

하지만 주총현장에서의 집합투자업자들의 '거수기' 역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상장기업 주총에서의 찬성의견 비율은 97.88%로 전년 대비 0.35%p 감소했다. 특히 중립의견 비율은 1.01%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0.03%p)하고, 의결권 불행사 비율은 0.97%로 전년대비 0.38%p 증가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으로 주총에 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총안건 찬성비율이 98.05%로 전년(97.34%) 대비 소폭증가해 찬성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주총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태광산업의 주총에서 KTB 자산운용, 흥국생명보험 등 5개 집합투자업자가 각각 안건별로 6건의 반대의견을 행사했으며, 하이자산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각각 LG디스플레이의 사채발행 한도증액건과 현대홈쇼핑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집합투자업자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으로 47개 기업에 대해 불행사 의견을 표시했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해 집합투자업자는 118개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공시했지만, 올해는 127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공시,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수가 전년대비 7.62% 증가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총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비율은 상승한 반면, 중립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주총 안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로 경영 및 감시 참여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합투자업자들이 의결권을 주로 행사하는 안건은 정관변경이나 이사진(감사 및 사외이사 포함) 선임 및 보수한도 조정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안건을 살펴보면 정관변경과 배당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선임(5건) △사외이사(5건) △재무제표(3건) △감사보수(2) △이사보수(2건) △정관변경(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도 정관변경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 등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이 2건이 있었다.

한편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주총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찬성, 반대, 중립 등)의 구체적 내용(찬성, 중립, 반대 등)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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