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업종 세부담 완화

입력 2011-03-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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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귀속 경비율 조정

낙농업, 양돈업 등 구제역 피해업종의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탁주 제조업이나 연탄 소매업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2010년 귀속)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총 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등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소매 슈퍼마켓, 소매 식육,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은 인하했다.

또한 기준경비율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은 인상하고,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은 인하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서류 수취 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2010년 귀속 경비율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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