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도로명주소 법정 주소로 확정

입력 2011-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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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일제 고지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3200만명으로 해당 지자체의 통장ㆍ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ㆍ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 완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될 예정이지만 행안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시군구와 협조해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은행ㆍ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주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매체와 예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 새주소 체험수기 공모 등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ㆍ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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