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과외비 1000만원? 불법과외 교습자 적발

입력 2011-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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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형 불법과외방을 차려놓고 학생당 매달 수백만원 이상을 챙겨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난 8월부터 약 6개월 간 추적ㆍ조사한 끝에 불법ㆍ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따르면 오모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해 속칭 스타강사 일부를 포함한 강사 15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 과외를 운영해왔다.

오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월 8회 교습에 170만원(수리)에서 100만원(영어ㆍ언어ㆍ과학탐구ㆍ사회탐구)을, 여러 과목을 교습할 경우 50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 작년 5월 수리2 등 7과목을 들은 고교생 A군의 경우 1000만원 이상(교습비 900만원과 학생관리비 100만원)을 한달 과외비로 지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국세청에 오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이달 2일에는 수서경찰서에 오씨와 강사 15명 전원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지도ㆍ점검중이고, 학원 밀집지역인 3곳(대치동, 목동, 중계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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