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안 '지상파 vs 케이블ㆍ위성등'

입력 2011-03-21 16:11 수정 2011-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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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2가지로 압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가운데 1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 이어 △KBS2로 확대하는 'A안'과 △KBS2, MBC, SBS 등 지역민방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B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A안은 'KBS2도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국가기간방송이며, KBS1과 회계ㆍ예산 분리 없이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A안이 채택되면 KBS2도 KBS1, EBS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재송신을 해야 한다.

B안은 '지상파방송은 공공성과 희소성이 있는 전파자원을 활용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단, 이 경우 KBS1과 EBS는 무료 재송신이지만 광고로 재원을 확보하는 KBS2, MBC, 지역민방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B안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일정, 대가정산 기준 마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이며, 일몰 후에는 의무재송신 제도가 재검토된다.

방통위가 내놓은 의무재송신 범위와 대가 방안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ㆍ위성ㆍIPTV 사업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펼쳤다.

지상파는 "의무재송신 확대는 저작권법과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소송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Oㆍ위성ㆍIPTV 측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공영방송'이나 '전체 지상파'로 확대해야 하며, 대가를 전제로 한 재송신에서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그 외 사업자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적정한 재송신 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대가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 보완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위가 대가정산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상파는 "방송물의 저작권 대가를 규제기관이 산정하는 것은 시장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SO 등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면서 "저작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재송신으로 인한 방송사업자들의 수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방송사업자의 규모와 콘텐츠 이용 가치, 재송신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종 개선안이 결정되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적극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KBS2, MBC, 지역민방)을 지상파방송의 허가받은 권역 내로 재송신할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O와 IPTV는 지상파방송을 역외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는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역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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