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美골드만삭스 사기혐의로 제소

입력 2011-03-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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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보험이 사기 혐의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제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흥국생명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56쪽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골드만삭스가 '팀버울프I'이라는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허위설명을 했다"며 4730만달러가 넘는 손해배청금을 청구했다.

흥국생명은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팀버울프I'은 신용등급이 높고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판매했지만 8일 후 한 골드만삭스 관계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이 상품은 열악한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흥국생명은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흥국생명의 제소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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