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저축銀 감독 강화방안

입력 2011-03-18 11:18 수정 2011-03-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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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차등화도 없어…8·8클럽 폐지외엔 규제수위 낮아져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두고 저축은행권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8클럽에 대한 우대 조치 폐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차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18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이 영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영업 규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8% 이하)에 속한 우량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 조치를 폐지한 점이다.

거액 여신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규제는 감내할 만 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총 여신의 50%, 부동산 PF를 20%로 묶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과 PF 관련 신규 대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저축은행권은 8·8클럽 우대조치가 폐지될 경우 기존에 나간 거액 여신을 당장 회수해야 하느냐를 걱정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규모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당국의 BIS 지도 기준도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5%인 BIS 최소기준이 7% 정도로 상향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8·8클럽에 대한 우대 조치가 사라지면서 저축은행들도 8·8비율에 목을 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BIS 지도 기준을 7%로 상향한다고 발표할 경우 BIS 7% 미만 저축은행들에서 또 뱅크런이 터질 것을 당국에서 우려한 듯하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차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그동안 현재 5000만원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더 낮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고객 이탈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2분기 중 발표될 저축은행 지원 방안에 쏠리고 있다. 업계 숙원인 비과세 예금 판매가 이번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다.

저축은행들이 고위험 자산인 PF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 원가에 있다. 따라서 원가를 낮춰 리스크가 낮은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게 하려면 비과세 예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신수익원 창출 마련을 금융당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저축은행에 시장을 개척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부실을 예고하는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뺏겨버린 저축은행 시장을 되돌려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축은행에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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