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불법행위 대주주 처벌 강화" (종합)

입력 2011-03-17 15:09 수정 2011-03-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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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직접검사제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되며 적격성 심사에 미충족시 대주주가 퇴출될 수도 있다.

또한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우대해줬던 88클럽 제도도 폐지되며 6개월이던 경영 재무재표 공시 주시도 분기로 단축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크게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소비자 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로 나눴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영 부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개중 12개가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저축은행은 위반금액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징역 10년에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부합하지 못하는 대주주는 퇴출될 수도 있다.

아울러 '88클럽'으로 불리던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쇄함으로써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이후 대규모 PF대출이 확대되면서 건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허위 지연 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황 조정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되며 최근의 경영지표가 반영된 핵심설명서 교부 및 자필서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또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경영진 불법.부당 행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금감원-예보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저축은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을 대표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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