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자격·책임, '은행수준' 강화(상보)

입력 2011-03-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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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제재·후순위채 발행자격 강화…8.8클럽도 폐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과 책임을 은행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직접검사제'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를 한 대주주에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기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8·8글럽' 제도를 폐지하고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크게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소비자보호 강화 △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역량 강화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실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주주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법규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엔 '상근 감사위원'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부고발자 포상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자체 내부고발지침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불법대출을 한 대주주가 저축은행과 함께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된다. 형사처벌 수준도 대폭강화된다.

특히 올 7월부터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적격요건(재무건전성, 형사처벌)을 충족하지 못 하면 6개월 내 10% 초과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결산기말(6월말) 기준 자료를 9월말까지 제출받아 12월말까지 심사완료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 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자기자본의 20%까지 여신한도를 우대해 주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폐지된다. 다만 기존의 한도 초과 여신의 경우 만기연장, 초과 부분 해소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준도 강화해 동일 PF 사업장내 복수의 시행사를 같은 차주로 간주하고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덩치불리기를 막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재무제표 공시 주기는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PF 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과 공시 위반 과태료 처분 등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도 제한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을 원칙으로하고 자본력 등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모 발행이 허용된다.

법 개정 전가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실책임도 더욱 엄격히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확대하고 금감원 검사와 예보 조사,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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