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은 아니지만 수시 적격성은 유보”(종합)

입력 2011-03-16 17:12 수정 2011-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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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적격성 법리검토 이후 결정...자회사 편입 안건 이달내 처리 불투명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시적격성 문제는 법리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2시 5차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산업자본은 아닌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론스타펀드의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상임위원은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임을 감안할 때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금융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수시 적격성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동안의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은 “최종 판결까지 수시 적격성 문제를 결정할 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범리검토를 하다보면 재판결과를 기다릴지 기다리지 않을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적격성 문제와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격성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에 대해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했다.

최 상임위원은 “두개의 사안은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만 적격성 심사가 끝나기 전에 승인 안건을 결정할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며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 때문에 이달내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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