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다(2보)

입력 2011-03-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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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며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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